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에 징역 30년

입력 2022-07-22 15:26   수정 2022-07-22 15:27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조사됐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도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월 발견됐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