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된 건수가 올해에만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돼 감독 당국에 통보된 건수는 5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63건)와 맞먹는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00건이 넘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해 내놓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조치' 방안 이후에도 별다른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와 관련 개인과 외국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기관이 22.8%, 외국인이 75%였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현재 개인은 대주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고 상환기간도 짧다. 공매도 상환기간이 개인은 90일인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 담보비율도 개인은 140%, 기관·외국인은 105%다.
김한정 의원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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