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공보관 외에도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 등이 직접 언론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전담하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차장검사가 참석하는 티타임은 과거 전문 공보관이 없던 때 사건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와 오보를 막기 위해 운용됐다. 피의사실 공표 등의 논란을 일으키자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해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금지돼 티타임은 중단됐다.
앞으로는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복잡한 주요 사건의 공보는 차장검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 경우에도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제한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공보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했다. 그동안은 주요 사건을 공개하려면 공개심의위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제도 시행 후 올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개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의 안건 모두 공개가 의결됐다. 검찰 공보에 대해 피의자가 반론을 요청한다면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다만 법무부는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이른바 ‘포토라인’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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