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고정금리 전환, 9억 미만 집까지 확대"

입력 2022-07-22 17:47   수정 2022-07-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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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혜택의 기준을 기존 4억원 미만에서 8억~9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4억원 미만에서 8억~9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 17일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대책을 오는 9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택 기준 상향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고금리 시대에 많은 분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자 경감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45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의 체감 이자 부담률을 연 3%대 말이나 4%대로 낮춘다는 목표도 정했다.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여야는 22일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구성한 여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논의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기존 30%에서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하자는 안, 100%까지 하자는 안이 있는데 적정한 협의를 통해 폭을 넓혀놓는 것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민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여당의 50%에서 민주당의 70%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도 기름 가격을 L당 1800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길성/맹진규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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