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위법행위 법·원칙 따라 대응"

입력 2022-07-22 19:33   수정 2022-07-22 19:38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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