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량에 7살 아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다.
23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35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횡단보도에서 7세 A군이 모닝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B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넘어지면서 차량 앞 범퍼 밑에 깔린 것을 보고 달려온 시민 10여명은 힘을 합쳐 경차인 모닝을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다. A군은 머리 등을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세부 경위 조사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는 기존과 달리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시정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다만 경찰은 시민들이 개정 규칙을 정확히 인지 못해 혼란스러워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계도 기간을 당초 8월11일까지에서 10월1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했다. 10월12일부터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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