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전처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쓰촨성 아바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23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탕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탕 씨는 2020년 9월 실시간 방송 중이던 전처 라무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당시 라무 씨가 온몸에 불이 붙어 쓰러지는 모습은 그대로 생방송으로 노출됐다.
라무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사건 발생 2주 만에 사망했다.
법원은 탕 씨가 라무 씨와 이혼한 이후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했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단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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