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간 종합부동산세가 논란이 됐던 것은 제도가 가진 당초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주택보유자들을 보유주택 가격이 아닌 개수에 따라 차별하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는 긍정적입니다.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완화가 더해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우량주택에 대한 선호, 세간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표현하는 수요는 고가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처럼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국민 평형의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하는 순간 다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정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일반 기본공제 금액도 9억원에 그칩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가격대가 낮은 주택을 복수로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사안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일정 금액대 이하의 구간에 포함돼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큰 차이가 없는 세금을 낼지, 아니면 기존에 부과되던 세금보다 약간 줄어드는 구간에 속할지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한정적입니다. 세제개편으로 비고가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저가 또는 소형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이전보다 쉬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 단위가 거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임대수요도 존재하는데, 여기에 맞는 주택은 동일 조건의 소형주택보다 가격대가 높습니다. 이런 주택수요를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충족하는 것도 현실성이 낮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세 부담의 상한을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사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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