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혼 여성, '난자 냉동 보관' 재판서 패소…"항소할 것"

입력 2022-07-25 18:58   수정 2022-07-25 18:59


중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 관련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25일 대만 연합보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법원이 지난 22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쉬짜오짜오씨(34·여)의 난자 냉동 보관 요구를 병원이 거절한 것은 미혼 여성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쉬씨는 2018년 베이징 수도의과대병원에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측은 난자 냉동 보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쉬씨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쉬씨는 해외 난자 냉동 보관도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했고, 2019년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에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 권리에 대해 제기된 첫 소송이다.

쉬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 판사와 보건 당국 등에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에서는 미혼여성의 출산권 보장을 위해 시험관 시술, 난자 냉동 보관 등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쉬씨는 "항소하겠다"면서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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