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했다.
2017년 12건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18년 17건, 2019년 34건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73건, 2021년 103건을 기록했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었다. 2017년에는 오픈마켓, 포털, 여행 중개 3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했지만 2021년에는 기존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 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 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를 들어 "입점업체는 광고 서비스 신청 시 자기 상품의 특성, 기 판매현황,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한 후 광고 서비스 사용법 및 광고비 정산방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며 광고 진행 중에는 광고비 발생내역을 지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정원은 과자 판매업자인 K씨가 L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과자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 상승을 위해 L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신청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K씨가 신청한 광고 서비스는 소비자가 L사의 오픈마켓에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Click per Cost)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K씨의 광고를 클릭한 수에 비해 K씨의 매출액은 저조했다. K씨가 L사의 오픈마켓 광고를 통해 얻은 실제 매출액은 70000원에 불과했지만 L사는 K씨에게 매출액의 13배를 넘는 100만원을 광고비로 청구했다.
조정원은 "오픈마켓은 광고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지하고, 광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광고비 발생내역을 통지하며,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비 한도가 설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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