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트렁크 뜯었더니 이 꼴"

입력 2022-07-26 16:41   수정 2022-07-26 16:51


1억원 중반대인 벤츠 GLS 신차 내부 부품 곳곳이 부식돼 있어 교환을 요구했더니, 벤츠코리아 측이 감가상각 등을 이유로 1500만원을 차주에게 부담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24일 한 벤츠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글쓴이 A 씨는 "출고된 다음 날 스피커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딜러에게 알렸더니 서비스센터 예약을 잡아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2주 후 센터에서 트렁크 부분을 분해했더니 이 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차량 내부에 흰색 가루가 잔뜩 있는 모습이었으며, 외장 앰프는 녹슨 상태였다.

A 씨는 "센터 직원도 놀라며 제작 당시 문제로 보이고 컨트롤 박스도 침수된 상태로 오래돼 부식되고 먹통"이라며 "너무 심각한 상태라 차량 어디까지 (물이) 침투된 지 모르니 교환을 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컨트롤 박스 고장이 아니었다면 계속 모르고 탈 뻔했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했다면 내가 뒤집어쓸 뻔했다"고 말했다.

또 "벤츠에 차 교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보상 문제를 담당하는 벤츠코리아 관계자가 차량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교환에 따른 비용을 나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통화에서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지불해야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게 무슨 배짱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벤츠코리아 관계자가 '차량 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고, 1500만원이 그리 큰돈도 아니지 않으냐'며 빈정거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벤츠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으로 고객이 불편 겪은 상황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차에서 스피커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 해당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겪은 불편을 고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량 수리 대신 교환과 환불 조건을 고객에게 제안 한 바 있다"며 "해당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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