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 물가연동' 선 그었지만

입력 2022-07-26 17:54   수정 2022-07-27 01:21

물가상승률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을 올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부딪쳤다.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제기한 민주당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주장에 26일 기획재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했다가 폐지한 전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현시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재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소득세의 누진구조에 비춰볼 때 과표가 높아지면 고소득층의 세금 납부 감소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최저세율 적용 과표가 높아져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점도 기재부 측은 문제로 지적했다. 면세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8일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론화한 민주당은 반발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화에 나섰다. 소득세 과표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가조정계수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노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그대로 과표를 조정해 ‘자동 증세’를 막고 실질적 감세를 하자는 것”이라며 “추후 명목임금이 올라도 법 취지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뿐인데,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법안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기재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노 의원은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당론으로 제안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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