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급결제 요구 다시 꺼낸 증권업계…"해묵은 규제 끝내야"

입력 2022-07-27 15:10   수정 2022-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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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가 법인들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자금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달라고 여당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은 증권사 계좌로 자금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은 불가능하다.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은 제품 판매대금, 협력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증권사 계좌로 할 수 있다. 근로자 월급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증권사 결제망의 안정성이 은행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 부정적이다. 증권사를 소유한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증권업계의 법인 지급결제 제도 도입 요구가 이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제도의 실익 등을 따져본 뒤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관련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세밀히 정리해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요구했다.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로 5년간 환매가 금지돼 벤처기업 입장에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BDC는 과거 미국과 영국에서 벤처·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제도"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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