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성준의 '파격'…착한임대인·소득세·종부세 감면 '묻고 더블로' [슬기로운 의원생활]

입력 2022-07-27 15:53   수정 2022-07-27 16:03

더불어민주당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와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감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

정부·여당안보다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묻고 더블로 가’식 법안이라 눈길을 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착한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인하한 임대료의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종료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착한임대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 세입자인 소상공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당초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 제도를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의원안은 정부안 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세액공제율 확대는 물론 기간도 1년 더 늘려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며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기간 연장을 통해 임대인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소득세 개편안에 대응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현재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15% 세율 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24% 구간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과표 기준 연 1억원 구간까지는 정부안 대비 더 큰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1가주 1주택에 한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 과표를 정할 때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과세기준을 15억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 주택까지 종부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박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 역시 정부·여당안(14억원까지 상향) 대비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폭이 더 크다.

박 의원은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세 2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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