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화 송금 검사 관련 중간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우리은행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신한은행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이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액수(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금감원이 파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시작됐다. 먼저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국내 개인과 법인 계좌로 이체됐다. 이어 국내 무역 법인 계좌로 옮겨진 뒤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보내졌다.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에 연루된 국내 업체는 22개다. 신생 업체가 대부분이며 업종은 귀금속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하다. 가장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간 국가는 홍콩(25억달러)이었다. 이어 일본(4억달러) 미국(2억달러) 중국(1억달러) 순이다. 우리은행에선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업체가 5개 지점을 이용해,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5개 업체가 11개 지점을 이용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이 빠져나간 해외 법인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인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일부 거래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로 흘러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되는 사례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해외 송금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 등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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