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 99명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 경쟁 저해 △생계 기반 잠식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등 분야의 탈세자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가족과 지인 명의 아이디를 여럿 만들어 고가 물품을 팔고, 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한 판매업자도 있었다. 이 판매업자는 상품을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판매했고, 가짜 명품도 팔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물로 확보한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시켰다.
한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은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 이 학원은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처리하기도 했다.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업체는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를 줄여서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고,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해 광고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눴다. 한 유명 음식점 사장은 회사 소유 주택에 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3채 이상)은 모두 임대해 소득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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