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부적절 만남 제자에 생기부 조작도 약속했나

입력 2022-07-27 18:18   수정 2022-07-27 18:19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생활기록부(생기부) 조작을 암시한 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에 더불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응급실 입원 전 모텔 CCTV 등의 근거로 아동복지법 17조 제2항 위반 71조 제1항 1의2호로 10년 이하 1억 벌금까지 가능하다"면서 "생기부 조작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성행위하고 조작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법 제7조 제5항 미성년자 위계 간음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실제 생기부 조작 시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 30대 교사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되면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A 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남편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남편 B 씨는 자정이 넘도록 아내가 귀가하지 않자 전화했고 전화를 받지 않던 A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왔다"고 답했다. 놀란 B 씨가 응급실을 찾았고 의사의 소견을 듣고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커뮤니티에 스스로 폭로했다.

이후 B 씨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모텔 CCTV 등을 경찰을 대동해 확인해 어린 남자와 아내가 투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119에 실려 가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병원 진단서에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을 무시하고 제자를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면서 "교복을 입은 학생과 차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는 기간제교사이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혼하고 끝내려 했는데 뻔뻔한 행동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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