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9)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65)이 10년 만에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문헌 당시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2013년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했으나 이후 2008년 1월 기록이 삭제됐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 파기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 쟁점은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였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회의록 내용을 e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했는데, 이는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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