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연세사랑병원 관계자 '무더기' 검찰 송치

입력 2022-07-28 23:11   수정 2022-07-28 23:12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이 환자들을 '대리 수술'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장 A씨와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이곳 소속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송치된 16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대리 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으로 확인됐고, 이들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수술 보조뿐만 아니라 봉합까지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를 비롯한 의료진 5명은 수술을 끝까지 직접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했다. 나머지 간호조무사 1명은 대리 수술에 참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초 대리 수술 관련 업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병원과 의료기구업체 등을 세 차례 압수 수색을 했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개원한 뒤 2008년 서울 서초구로 이전해 영업했고,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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