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사망…與 "소름 끼치는 우연"

입력 2022-07-28 07:52   수정 2022-07-28 09:49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숨지자 "참으로 소름이 끼치는 우연"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등에 연루된 인물 3명이 연달아 사망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엔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가 공동 피의자로 명시된 국고 손실 수사 참고인이 사망했다"며 "참으로 소름이 끼치는 우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에 대해 이 의원은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엔 부디 묵언수행이란 답은 돌아오질 않길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 씨가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기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청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피고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인물이라고 했다. 추가 소환 계획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과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모 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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