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복장에 조기퇴근"…로펌 문화가 달라진다

입력 2022-07-31 17:15   수정 2022-08-01 00:29

‘마사지 서비스, 캐주얼 복장, 조기 퇴근….’

대형 로펌의 근무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서 탈피해 보다 유연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구성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회사 만족도도 높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세종은 7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데이’로 지정해 자율복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정장 대신 본인이 선호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일반 기업과 달리 격식을 중시하는 대형 로펌에선 흔치 않은 시도다.

세종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직원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하는 ‘헬스키퍼’ 제도도 도입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안마사 두 명이 로펌에 상주한다. 직원들은 사전 예약 후 ‘헬스키퍼실’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 효율도 향상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평 소속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조기 퇴근할 수 있다.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는 “직원들은 이날 관공서에 가거나 병원에 가는 등 주말에 처리하기 힘든 개인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미술관에 가거나 영화를 보는 등 평일 낮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지평은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도 시행하고 있다. 태평양도 작년 3월부터 자율복장제를 도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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