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율 재산정…2024년까지 대안 모색"

입력 2022-07-31 17:47   수정 2022-08-01 00:38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를 다음 재산정 주기인 2024년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0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 주기로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해 일정 마진을 더하는 식으로 책정된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에 드는 최소한의 수수료 원가다. 자금조달비용과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업체(VAN)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오 연구위원은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놓고 카드업권과 가맹점 간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해 상호 간 합의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과거 3년간 비용을 근거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사업자의 등장이나 금리 상승 등 영업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사들이 원가 절감을 통해 이익을 내면 오히려 수수료 인하 근거로 반영되는 것도 현행 체계의 맹점으로 꼽힌다. 오 연구위원은 “재산정이 예정된 2024년까지 현행 수수료 산정 체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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