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한 경우 적용"

입력 2022-08-01 13:46   수정 2022-08-01 13:47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법이 개정되고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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