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간편결제 확대, 자주 쓰는 카드등록 등 결제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승차권 예매 시 평균 소요 시간이 90초인 점을 고려해 결제 기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기승차권, 내일로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승차권만 예약한 후 열차 출발 전까지 자리 확보를 위해 악용한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좌석 확보를 위해 승차권만 예약하는 행위를 다른 고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실시간 경고 알림도 보낼 예정이다.
다만 열차 출발이 임박한 20분 전부터는 결제 기한이 5분으로 추가 조정되며 출발시간이 지나도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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