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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중소기업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정책성 공제상품'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공제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 가능하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월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 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08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약 2배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정책 사업인 만큼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확대 등 우수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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