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가 정한 '공소장 공개금지' 푼다…"기소 7일 후 국회 제출"

입력 2022-08-02 11:14   수정 2022-08-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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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회 요구가 있다면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때 1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장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내부 지침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2020년 2월 법무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 후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내세워 공소장 공개 시점을 1회 공판기일 이후로 바꿨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공소장 공개원칙을 다시 바꾼 법무부는 공소제기 후 지체없이 공소장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돼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한 후 3~4일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공소장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소제기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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