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빼고 10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앞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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