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라도 꼭 알아야 할 '2022년 세제개편안' 정리 [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입력 2022-08-05 10:10   수정 2022-09-01 00:02


매해 7~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이로써 저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간이 늘어나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저소득율로 부담하는 세율구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의 세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물가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가 지불하는 식대의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시킵니다. 단, 이는 근무지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고 식사를 지급받지 않고 별도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받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③ 주거비 부담 완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총급여 기준 5,500 만원 이하 12%→15%, 5,500~7,000만원 사이 10% → 12%) 단, 세액공제의 한도는 7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금 원리금 상환액(쉽게 해석하자면 전세자금대출과 유사)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④ 교육비, 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5%, 현재 3.5%)를 300만원 한도의 범위에서 면제합니다.(자동차 가격 약 8500만원 범위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든 소멸시효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법안에는 추가 공제 한도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공제를 크게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골고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안에서는 3가지 공제를 일원화 시키게 됩니다. 굳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의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상향(40→80%)하고 기존에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던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도서·공연 등 문화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⑥ 노후 관련 연금 및 퇴직소득세 변경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합니다.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계산을 확대 변경합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과의 공생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할 시 50%)를 부담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코로나 사태에 의해 일시적으로 임대인의 무게를 덜어주자 발의된 법안이라 일몰기간이 다가왔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2023년까지)합니다.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5년 12월31일)합니다. 단,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①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개선


적용기간을 연장합니다.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분류한 2가지의 분류를 수도권,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내 촉진지역, 그 외 성장촉진지역 등 3가지로 확대 분류하여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외의 범위로 지방이전을 한 기업들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김현우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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