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PB 상품 제조업체 여덟 곳에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 생산을 맡기면서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다. 또 2020년 2월~2021년 4월 제조업체 아홉 곳에서 정보제공료로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주는 장려금인 만큼 PB 제품 제조를 맡긴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받을 순 없다고 봤다. 제조사들은 성과장려금으로 납품액의 0.5~1.0%를 냈다. 공정위는 또 제조사들은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품목, 규격, 수량을 맞춰 공급했기 때문에 GS리테일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정보제공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PB 상품 제조 위탁을 하도급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하도급법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면 GS리테일이 받은 성과장려금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엔 제조 위탁의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소현/박동휘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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