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돈 빌려줄게" 2000만원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2-08-03 13:41   수정 2022-08-03 13:49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2000여만원을 뜯어낸 자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직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거나, 앱을 설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수법을 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2부(장영채 판사)는 지난달 7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조직원들과 범행을 모의했다.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현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역할을 하면,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기 몫을 제외한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조직은 이튿 날부터 본격적인 범행에 나섰다. 조직원은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위법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속인 뒤 “먼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가 돈을 약속하자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3시께 서울 동작구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902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긴 뒤 일당으로 20만원을 챙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날인 26일엔 “앱을 설치하면 20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피해자 C씨를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했다. 이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이 있는데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현금으로 1000만원을 갚으라고 C씨에게 지시했다. C씨가 돈을 약속하자 A씨는 이틀 뒤인 28일 서울 마포구에서 오후 3시경 C씨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고 일당으로 4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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