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께 광주의 한 국밥집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가게 주인을 협박하고 약 40분간 도로에 있던 리어카로 식당 입구를 가로막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기 팔뚝에 문신을 보여주면서 "죽여버리겠다" 등 여러 차례 협박했다. 하지만 해당 문신은 볼펜을 이용해 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과 별개로 그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께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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