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실수를 빚은 식당 사장이 항의하는 여성 고객에게 인신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2일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가게 잘못에 대해 인정도 못 받고 인신공격까지 당했다"는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평소 자주 가던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김치전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달 온 건 파전이었다.
A 씨는 이에 사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사장은 "(주방에서) 김치전 부치는 걸 내가 봤다"며 "저거 김치전 아니냐"고 답변했다. 이어 사장은 "환불해줄 테니, 다시는 (내 식당에서) 시켜 먹지 말라"고 했다.
A 씨는 배달 앱을 통해 사장으로부터 김치전 가격인 1만3000원을 환불받기로 했다. 그러나 사장은 A 씨에게 '겁나아깝다'라는 입금자명으로 원래 가격에서 10%를 제한 1만1700원만 입금했다.
화가 난 A 씨는 배달 앱 리뷰를 통해 해당 식당을 비난하며 별점 1개를 줬다. 그러자 사장은 "목소리와 말투가 안 예쁘면 마음이라도 예뻐야지, 건방진 게"라고 답글을 달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진 A 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다 떠나서 인신공격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저런 마인드로 장사한다니", "잘못은 식당이 해놓고 왜 소비자와 기 싸움을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식당 상호를 찾아 온라인상에서 '별점 테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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