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전국상인연합회는 3일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마트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도 못한 시점에서 마트 휴업 폐지가 논의되는 점이 속상하다"며 "마트 입장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소상공인들의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때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제기돼 왔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 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규제 관련자들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통해 도입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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