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깨져"…강제징용 피해자 민관協 불참

입력 2022-08-03 17:41   수정 2022-08-04 02:06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3일 선언했다. 외교부가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뢰가 깨졌다는 입장이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단은 외교부 측의 의견서 제출로 신뢰가 훼손됐기에 협의회 불참을 통보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제출 사실을 통보하거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열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라는 공개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어떤 논의나 통지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측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라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정부가 이후 배상안을 확정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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