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숨진 참고인에 기사 급여…"김혜경車는 아냐"

입력 2022-08-04 07:51   수정 2022-08-04 07:52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를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 측은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A씨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A씨와 사적 인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언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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