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권도 AI 활성화 필요…빅데이터 확보·제도정비 나설 것"

입력 2022-08-04 10:00   수정 2022-08-04 11:28


정부가 금융분야의 인공지능(AI)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 AI 개발·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의 적극적인 AI 활용 시도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AI 신뢰 제고를 위해 검증체계도 구축·보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로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업계·유관기관·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선 금융규제를 혁신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빅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결합된 가명 정보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가명정보를 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했던 만큼 대량의 가명정보 데이터망을 구축·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대량 축적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나 금융 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과 협업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AI 빅데이터' 확보에도 힘쓴다.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등 4곳 외에도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 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회사는 데이터 전문 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제도도 손본다. 그간 업계에선 현행 금융 제도가 AI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금융 회사들의 AI 도입·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AI 개발·활용 때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사례 등이 담긴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 분야에서 AI를 개발·활용하는데 있어 기술적 한계로 언급됐던 물리적 망분리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금융 분야의 AI 개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AI 기반 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와 AI 보안성 검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현장,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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