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조조정실이 지난 7월 선정한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 최우수사례로 꼽힌 것이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규칙 등에 따라 미화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량물 운반 등이 없는 작업장에서 경량안전모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작업장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았기에 그간 현장에서는 인증 안전모(350?400g)를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목디스크에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22일 △기존 안전모 보다 최대 200g 가벼운 경량안전모(200?260g) 착용 △차량운행 등이 없는 공원,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는 '작업모' 착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에는 서울 종로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경량 안전모가 선제적으로 보급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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