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 소리 기자 경찰 출석…"무리한 고발"

입력 2022-08-04 10:03   수정 2022-08-04 10:0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기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0여 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들을 MBC에 넘겼다. MBC는 지난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방송을 허용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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