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에 따르면 올해 1~6월 손상화폐 1억9166만장, 액면가로는 1조1566억원어치가 폐기됐다.
이를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2만4765km로, 경부고속도로(415km)를 약 30회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폐기 화폐를 쌓으면 높이는 5만3459m로 에베레스트산(8848m)의 6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96배에 달한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은행권)가 1억6943만장(액면가 1조1541억원), 주화(동전)는 223만장(25억원)이 각각 폐기됐다.
화폐가 손상됐더라도 전액 또는 반액으로 액면금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훼손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을 전액으로 교환해준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절반을 교환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인 경우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불가하다.
대구에 사는 김모씨는 빈 화분에 은행권을 보관하던 중 물에 젖어 손상된 은행권 2895만원 어치를 교환했다. 경남에 사는 배모씨도 창고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1847만원 어치를 교환했다. 인천에 사는 장모씨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66만2000원을 교환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폐기된 화폐는 작년 상반기(2억2310만장) 대비 14.1%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비현금 지급수단 발달, 비대면 거래 확대, 연초 코로나19 확산세 심화 등에 따른 은행권 환수 부진 영향으로 폐기된 손상화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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