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복귀' 당헌 개정안 무산…"비대위 출범 시 자동 해임" [종합]

입력 2022-08-05 13:10   수정 2022-08-05 13:11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이유로 현재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은 공식화됐다. 아울러 상임전국위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의 현 상황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상 상황이라 보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장에 따르면 총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비상 상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당헌 개정안 채택을 위한 표결', '전국위 소집 안건' 등을 다뤘다.

상임전국위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위 안을 채택했다. '비윤(非尹)계'로 분류되는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전날 당대표 '사고' 시 비대위 존속 기한을 당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수포로 돌아갔다.

서 의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 시 이 대표의 해임을 사실상 공식화하기도 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즉시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해산하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는 현재 당대표의 사고 유무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대위 구성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당헌·당규상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 의장은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풍문으로 들었다"며 "5선 중진급"이라고 귀띔했다.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는 이날 상임전국위가 채택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표결은 ARS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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