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실무자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 모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실행 계획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채무 조정의 핵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대출을 연 3~5%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은행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자의 자산과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원금 감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은행들은 조만간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원리금 상환을 10일만 연체해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상자가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은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사람’이다. 상환 시점에서 10일만 넘어가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 채권을 넘길 때 적용하는 기준도 은행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차주의 채권을 3년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여신 업무 담당자는 “부실 채권 회수도 어렵고 처음 매각 가격보다 높게 회수될 것이란 보장도 없는 와중에 매각 금지 기간을 3년으로 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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