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못에 빠져 숨진 골퍼…경찰, 캐디도 입건했다

입력 2022-08-07 19:13   수정 2022-08-07 19:23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보조원(캐디)을 추가 입건했다.

7일 전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 시민 재해는 공용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4월27일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