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놀이' 뇌사 소년, 연명치료 중단돼 결국 사망

입력 2022-08-07 19:34   수정 2022-08-07 19:35


영국에서 '기절 놀이'를 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12세 소년이 연명치료 중단으로 6일(현지시간) 사망했다.

소년의 부모는 현지 법원,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에 연명치료를 지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로열 런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아치 배터스비가 이날 사망했다.

아치는 지난 4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아치의 부모는 아들이 당시 틱톡에서 유행하던 '기절 챌린지'에 동참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진은 아치가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뇌간 기능이 상실돼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아치의 부모는 "병원 측의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치의 부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유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은) 야만적이다. 아이가 질식해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은 전혀 존엄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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