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고인돌 김해시가 훼손…문화재청 "법적조치 할 것"

입력 2022-08-07 19:47   수정 2022-08-07 19:57


문화재청은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로 추정되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가 정비공사 도중 훼손된 것과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지석묘 밑에 박석(묘역을 표시하는 바닥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과거의 문화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지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석을 들어낼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공사 과정에서 이런 조처가 없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7년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고인돌 유적으로 경남도기념물 제280호다. 상석 무게만 350t에 이른다.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이 1615㎡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로 추정된다.

김해시는 발굴 당시 지석묘 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다시 흙을 채워 보존했다. 이후 해당 구역에 대해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를 시공사로 선정, 2020년 12월부터 고인돌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김해시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석묘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김해시에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뒤 지난 5일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문화재청은 훼손 범위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도에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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