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고객을 알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전문 해설서 출간

입력 2022-08-08 14:57   수정 2022-08-08 15:34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 모래성 위에 쌓아 올린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속절없이 그리고 순식간에 무너졌다. 미국 금융 시장의 붕괴는 도미노처럼 번지며 전세계 각지의 금융소비자들을 덮쳤다. 이듬해 한국에서는 ‘키코(KIKO)’ 사태로 700여개 기업들이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를 봤다.

이들 사태들을 계기로 복잡한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강도 높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불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의 논의 끝에 한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지난 6월 출간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 방식을 꼼꼼히 살펴본 책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을 뼈대로 한다. 금융소비자 각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나서야 그에 걸맞은 상품만을 판매하라는 의무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여든 살의 어르신에게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을 함부로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적정성 규제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규제로도 불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의 집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4명이 맡았다.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 연광석 국회사무처 이사관, 박준모 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황성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다.

이들은 2년 반 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별 조문의 입법경과와 취지, 내용 등을 정리하고 유사 입법례 및 관련 판례를 조문별로 제시했다.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완방안도 검토했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연례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한 과도한 감독권 행사가 다양한 소송, 특히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운영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자율적 작동과 법치 행정이라는 두 개의 기본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토대 위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적, 행정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전상수 등 지음, 홍문사, 612쪽, 4만5000원)

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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