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태들을 계기로 복잡한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강도 높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불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의 논의 끝에 한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지난 6월 출간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 방식을 꼼꼼히 살펴본 책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을 뼈대로 한다. 금융소비자 각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나서야 그에 걸맞은 상품만을 판매하라는 의무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여든 살의 어르신에게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을 함부로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적정성 규제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규제로도 불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의 집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4명이 맡았다.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 연광석 국회사무처 이사관, 박준모 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황성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다.
이들은 2년 반 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별 조문의 입법경과와 취지, 내용 등을 정리하고 유사 입법례 및 관련 판례를 조문별로 제시했다.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완방안도 검토했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연례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한 과도한 감독권 행사가 다양한 소송, 특히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운영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자율적 작동과 법치 행정이라는 두 개의 기본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토대 위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적, 행정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전상수 등 지음, 홍문사, 612쪽, 4만5000원)
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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