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前의원, 보석 석방

입력 2022-08-08 15:58   수정 2022-08-08 16:03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의 당초 구속만료 기한은 오는 22일 0시였으나, 다소 일찍 불구속 상태가 된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보석금으로 3억원을 납부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 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 에 연루돼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7월27일 보석심문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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