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위탁기관의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운영시스템도 손질한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면서 수립한 ‘민간 위탁사무 운영 개선 계획’의 추가 대책이다.
민간위탁은 서울시 행정정책 일부를 시민단체 등 민간에 위임해 수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수는 10년 새 18.4% 증가(2013년 354개→2022년 419개)했다. 이 과정에서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도덕적 해이, 예산낭비 등이 지적돼 왔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시민단체의 예산 따먹기 통로로 주로 이용돼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서울시는 먼저 가족 등 끼리끼리 특별채용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민간 위탁 기관이 채용비리로 감사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를 결정받게 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또 신규 및 기존 사업의 적정성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협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근본적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이 의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뜯어보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운영방식 등을 재검토했고, 30건의 위탁 사무를 종료하거나 운영방식을 전환했다. 추가로 50여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 기관이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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