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前 의원 보석 석방

입력 2022-08-08 17:33   수정 2022-08-09 00:28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22일 0시지만, 보석으로 예정보다 일찍 불구속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쳤고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보석금으로 3억원을 냈는데 재판부는 이 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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