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채용비리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2-08-08 17:33   수정 2022-08-09 00:29

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기관에서 발생한 부정 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면서 수립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 계획’의 추가 대책이다.

민간위탁은 서울시 행정정책 일부를 시민단체 등 민간에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는 2013년 354개에서 올해 419개로 10년 새 18.4%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등이 지적돼 왔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시민단체의 예산 따먹기 통로로 주로 이용돼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서울시는 먼저 가족 등 끼리끼리 특별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민간위탁기관이 채용 비리로 감사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를 받으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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