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2-08-09 15:49   수정 2022-08-09 15:50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추락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 씨(20)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건물 2층~3층 복도에서 추락한 B 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A 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A 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A 씨는 B 씨가 추락한 이후 그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그대로 1시간 30분 가량 방치된 B 씨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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